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, 육아휴직 기간 연장,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등 다양한 육아지원 제도 개편이 시행됩니다.
육아휴직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급여, 신청 방법, 변경된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해 두세요!
1. 육아휴직 급여 인상 (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)
√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됩니다!
√ 월 최대 150만 원 → 250만 원으로 상승하여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.
육아휴직 급여 인상안(2025년 기준)
구분 | 과거(2024년까지) | 변경(2025년부터) |
월 최대 급여 | 150만 원 | 250만 원 |
1~3개월 | 통상임금 80% (월 최대 150만 원) | 통상임금 100% (월 최대 250만 원) |
4~6개월 | 통상임금 50% (월 최대 120만 원) | 통상임금 80% (월 최대 200만 원) |
7개월 이후 | 통상임금 50% (월 최대 100만 원) | 통상임금 70% (월 최대 160만 원) |
√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
- 첫 달에는 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(250만 원 X 2인) 지급
- 6개월 동안 총 2,700만 원 (부부 합산)
- 1년 6개월씩 사용 시 총 6,540만 원 (부부 합산)
육아휴직 급여가 전반적으로 인상되면서 남성 육아휴직도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!
2. 육아휴직 기간 연장 (최대 3년 사용 가능!)
√ 기존 최대 1년 → 최대 1년 6개월로 확대
√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 가능
√ 맞벌이 부부라면 엄마 1년 6개월, 아빠 1년 6개월 → 총 3년 사용 가능
■ 육아휴직을 이미 1년 사용한 경우도 6개월 추가 사용 가능!
√ 단, 자녀가 만 8세 (초등학교 2학년 이하) 일 경우만 연장 가능
육아휴직 기간 변화
구분 | 과거(2024년까지) | 변경(2025년부터) |
유아휴직 기간 | 최대 1년 | 최대 1년 6개월 |
부부 각각 사용 시 | 총 2년 (각 1년) | 총 3년 (각 1년 6개월) |
사용 단위 | 3번 분할 (분할 2회) | 4번 분할 (분할 3회) |
3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
√ 기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
√ 신청 최소 기간 3개월 → 1개월로 단축 (더 유연한 사용 가능)
√ 자녀 연령 기준 8세 → 12세로 확대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 사항
구분 | 과거(2024년까지) | 변경 (2025년부터) |
자녀 연령 기준 | 만 8세 이하 | 만 12세 이하 |
사용 기간 | 최대 2년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) | 최대 3년 (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포함) |
사용 단위 | 최소 3개월 단위 | 최소 1개월 단위 |
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제도!
√ 방학 기간 1~2달 단축 근무 활용 가능
√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단축 근무로 전환 가능 (사용 기간 2배 확대)
4.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 확대
√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→ 임신 후 12주 이내로 통일
√ 고위험 임산부(조기진통, 다태아 등)는 전체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
임신 중에도 근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개편됩니다!
5.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
√ 기존 10일 → 20일로 확대
√ 출산 후 90일 이내 사용 가능 → 120일 이내로 변경
√ 최대 4번까지 나눠서 사용 가능
배우자의 출산휴가가 늘어나면서, 함께 육아를 시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!
6. 난임 치료 휴가 확대 및 유급 지원 도입
√ 기존 연간 3일 (유급 1일 포함) → 연간 6일 (유급 2일 포함)
√ 중소기업 근로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일 유급 지원
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면서 출산율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!
육아휴직 신청방법
- 고용보험 홈페이지 → 육아휴직 급여 신청 → 신청서 작성 [바로가기]
고용24_개인
m.work24.go.kr
- 사업장에서 세류 제출 시 근로자는 자동으로 정보 입력됨
- 사업주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[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] 메시지가 뜸
- 이 경우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필요
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한
-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12개월 이내
필요 서류
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
- 육아휴직 확인서 (최초 1회 제출)
- 육아휴직 시작일 통상임금 확인 서류 (임금대장, 근로계약서 등)
-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온라인 신청이 간편하지만, 사업주 서려 제출이 선행되어야 함!
육아휴직 총정리
-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
- 부부 맞벌이 육아휴직 최대 3년 사용 가능
-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(최대 3년 사용, 1개월 단위 신청 가능)
-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
-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, 난임 치료 휴가 지원 강화
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공감과 공유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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